9시에 출근하고 12~13시에 쉬는 회사에서 실제로 4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오후 반차 퇴근시간은 14시입니다. 점심 전 3시간과 점심 후 1시간을 합친 계산입니다. 반차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는 회사라면 13시3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회사에 머문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야 실제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 밥을 안 먹었다고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4시간 근무자의 휴게 면제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본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9시 출근이면 몇 시에 퇴근할까
아래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반차로 4시간을 쉬고, 나머지 4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구분해 보세요.

계산은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입니다. 9시부터 13시30분까지 회사에 있었어도, 그중 1시간이 휴게였다면 실제 근무는 3시간30분입니다.
반차의 시작·종료 시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 위 예시만으로 정해진 점심시간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퇴근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대근무·유연근무는 자신의 근무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점심을 안 먹으면 일찍 퇴근해도 될까
식사를 했는지보다 그 시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 밥 대신 산책을 하거나 자리에 앉아 쉬었다면 그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2026년 12월 9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도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를 둬야 합니다. 4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뒤 끝에 30분을 붙이는 방식은 노동부가 안내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시간이 없거나 근태 입력과 계산이 다르면 담당자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후 반차 사용 시 실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각각 얼마이며, 반차로 공제되는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휴게시간
2026년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쓰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정됐다는 뉴스만 보고 시행 전에 적용하거나, 회사가 일괄적으로 휴게를 없애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는 5시간 근무에도 휴게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부의 시행일·적용 조건 안내에서 해당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반차 신청 사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전·오후·당일 반차 사유 문구를 참고하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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