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를 미납했다고 그날 바로 부가통행료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카드 미삽입·잔액 부족 같은 일반 미납에 대해 4차 통지서 고지 때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최근 1년 동안 미납이 20회 이상이면 20회부터 즉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지서에서 세 가지를 보세요.
- 원래 통행료와 부가통행료가 각각 얼마인지
- 납부기한이 언제인지
- 부과 사유와 이의제기 기관이 어디인지

일반 미납과 즉시 부과되는 경우
카드를 꽂지 않았거나 잔액이 부족했던 경우, 단말기가 없었던 경우에도 미납 통행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FAQ는 이런 일반 미납과 카드·단말기 위조, 다른 사람의 감면 증표 사용 등을 구분합니다.
| 상황 | 한국도로공사 부과 안내 |
|---|---|
| 카드 미삽입·잔액 부족·단말기 미부착 등 일반 미납 | 4차 통지서 고지 때 부과 |
| 일반 미납이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 20회부터 즉시 부과 |
| 카드·단말기 위조·변조, 타인의 감면 증표 사용 등 | 즉시 부과 |
여기서 1년은 ‘올해 1월부터’가 아니라 해당 통행일에서 거슬러 올라간 최근 1년입니다. 법령은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인 경우 앞선 납부 고지를 생략하고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의 고지 단계까지 모두 같은 이름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받은 문서의 발행기관과 납부기한을 확인하세요. 일반 미납이라도 고지서를 계속 미루면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으니, 조회되는 미납부터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10배는 총액이 아니라 부가통행료입니다
유료도로법은 원래 통행료에 부가통행료를 더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계산 기준은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 즉 내지 않거나 부정하게 할인받은 통행료입니다. 그 금액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계산합니다.
아래는 통행료 2,000원 전액이 미납됐고 10배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경우의 계산 예시입니다. 자신의 납부액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을 잘못 적용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이 계산 기준이므로, 위 예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 건이 합쳐진 고지서라면 통행일별 원금과 부가통행료를 나눠 살펴보세요.
이미 부과됐다면 30일 안에 이의제기
부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부가통행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통행료를 부과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는 전화나 방문 접수를 설명하고, 시행규칙은 서면·전자문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제기도 규정합니다. 말로 하는 접수는 차량조회 등으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통행일·차량번호·부과 사유를 대조하세요. 이미 낸 내역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세요. 처음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공사 FAQ의 부과 유예·취소 사례도 각 사유를 확인한 뒤 적용하는 안내입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도 알려야 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과 신청 방법을 먼저 확인하면 잘못된 곳에 문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납 조회와 납부 경로가 필요하다면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납부 안내를 보세요. 카드 인식 문제는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록·인식 확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한국도로공사 자주 찾는 질문의 ‘부가통행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언제 부과되나요?’, 유료도로법 제20조·제20조의2,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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