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받은 지 7일이 지나도 불량 사유로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따질 것 | 기준 |
|---|---|
| 수령일 기준 |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발견 시점 기준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 반환 배송비 | 판매처 부담 |
두 기간을 더해 4개월로 계산하지 않는다. 수령일과 불량 발견일을 함께 적어 기한 안에 구매 취소·반품 의사를 전달하자. 이를 법에서는 청약철회라고 한다.
판매처와 해결되지 않을 때 이용하는 상담 안내다. 쇼핑몰 반품 접수는 해당 판매처에서 진행한다.

7일 지난 불량, 반품 사유 구분
주문한 것과 다른 색상이 왔거나, 처음 받은 제품의 부품이 깨져 있거나, 광고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처럼 약속한 상품과 실제 받은 상품이 다른지가 기준이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받은 뒤 사용하다가 생긴 손상까지 모두 같은 반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면 상품 상태와 구매 당시 설명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개인 간 중고거래나 오프라인 구매에도 이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작동 문제라면 짧은 영상도 도움이 된다. 사진은 불량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사진이 없다고 반품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량 반품 접수 문구
판매처 주문내역의 반품 사유에서 실제 문제와 맞는 항목을 고른다. 반품 버튼이 사라졌다면 게시판이나 이메일 등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도 기한 안에 반품 의사를 전달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상품을 받은 날은 ○월 ○일이고, ○월 ○일에 [불량 부위와 증상]을 발견했습니다. 상품 설명의 [약속된 내용]과 달라 반품·환불을 요청합니다. 사진을 첨부하니 판매처 부담 회수 방법과 접수 결과를 안내해 주세요.

이미 반품비를 냈다면 금액과 결제 내역을 함께 보내 정산을 요청한다. 비용을 두 번 내지 않으려면 반품비 선결제·착불·환불금 차감의 차이를 이어서 읽으면 된다.
판매처가 ‘7일 경과’나 ‘개봉’만으로 거절한다면 불량 사유로 접수했다는 점과 수령일·발견일을 다시 전달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위 1372 안내에 따라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반품 기간이 지났더라도 품질보증이나 수리 가능성까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함께 읽기: 단순변심 반품 거부 사유와 포장 개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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