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분취소 환불, 할인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12만원짜리 주문에서 3만원을 취소했다면 남은 상품값은 9만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청구할인을 받았다면 취소액만 빼서는 실제 부담액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할인은 빼고, 취소 뒤 다시 청구된 할인은 더해야 해요.상품값: 할인 등이 없다면 12만원 − 취소 3만원 = 9만원이에요.실제 부담액: 처음 받은 할인과 취소 후 환수액까지 반영해요.포인트·쿠폰: 현금 환불액에 섞지 않고 각각의 내역을 대조해요.취소한 금액보다 환불이 적다면할인·수수료·포인트 사용이 없는 단순 결제는 원승인액 − 확정 취소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12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할인’ 같은 혜택을 받았다면 일부 취소 후 조건이 깨질 수 있어요.아래는 할인 1만원을 이미 받았고, 3만원을 취소한 뒤 할인 1만원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