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2자녀·3자녀 조건과 준비물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전 등록 후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이용할 때 받는 할인이다.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지나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녀 수만으로 할인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가구: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차량: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다.이용: 등록한 부모가 탑승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를 통과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탑승을 확인한다.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신청 안내주말이면 모든 고속도로에서 할인될까?할인 대상은 재정고속도로, 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다..